옆집여자와 시비가 생겨 상대방이 저를 폭행했고 70만원기소되어 옆집여자는 법원판결중에 또 저희언니와 다툼중에 쌍방폭행이되어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씩 법원에 넘어간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상대방은 전과기록이 있어 가중되서 100만 나온거같은데 언니는 초범인데 100만 나왔습니다
언니는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으로 처리되었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안했습니다
문제는 형사조정절차도 거부하고 상대방이 언니를 전과범을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100만원 벌금내고 전과2개 인거 감수하겠답니다
저는 50대이고 상대방은 31살입니다
상대방은 어리지만 강하고 너무 세고
말이 존댓말이 없고 야 .너~말끝마다 반말이고 살벌한 그자체입니다.
상대방의 이런 살벌하고 악의적이고 못된사람이라는걸 참고인진술서라도 제출하고싶은데
혹시 이런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될수있을까요?
무조건 죄송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좋을까요?
선고유예 목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