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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7.09

구약식으로 법원에기소되었는데 참고인으로 의견서제출


옆집여자와 시비가 생겨 상대방이 저를 폭행했고 70만원기소되어 옆집여자는 법원판결중에 또 저희언니와 다툼중에 쌍방폭행이되어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씩 법원에 넘어간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상대방은 전과기록이 있어 가중되서 100만 나온거같은데 언니는 초범인데 100만 나왔습니다

언니는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으로 처리되었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안했습니다

문제는 형사조정절차도 거부하고 상대방이 언니를 전과범을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100만원 벌금내고 전과2개 인거 감수하겠답니다

저는 50대이고 상대방은 31살입니다

상대방은 어리지만 강하고 너무 세고

말이 존댓말이 없고 야 .너~말끝마다 반말이고 살벌한 그자체입니다.

상대방의 이런 살벌하고 악의적이고 못된사람이라는걸 참고인진술서라도 제출하고싶은데

혹시 이런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될수있을까요?

무조건 죄송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좋을까요?

선고유예 목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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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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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과 비교하였을때 절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안을 개별 사안별로 불법의 평등, 참작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고인 등의 탄원서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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