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쌍방폭행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이되었고
정식재판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은 동생 옆집사람으로 동생과 소음문제로 갈등이있었고 작년9월에 동생을폭행해서 상대방은 70만원 벌금전과가 있습니다 저는 초범입니다
동생집에 가다가 엘레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 시비중 서로 밀치면서 저는 상대방 손목을잡았고 상대방은 제 어깨를 밀치고 발목을 걷어차고 자기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공사에 근무를 하기에 이사건이 품위유지에 해당이 되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합의를하기위해 여러번 시도하고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동종의전과 기록이있음에도 합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촬영을 다해서 영상을 제출한상태이고 본인이 피해자인듯 증거를 가지고 계속 사건진행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저는 촬영하는걸 몰랐고 휘말리게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된사건이고 상대방 손목잡은게 전부입니다
상대방은 31살이고 저는 50대중반입니다
상대방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로 본것인지 가중처벌이 안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법원에 반성문.탄원서 자원봉사.기부금영수증등 양형자료를 제출한상태이고 합의는 못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유예받기위해 어떤주장을 해야되는지요?
동생이 참고인으로 같이참석할수있나요?
정식재판 시간은 대략 몇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없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낮고,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위 양형자료에 대한 참작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참고인은 방청석에 앉을 수는 있으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을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시간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분내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선고유예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정말 경미하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이른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고, 또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으며,
동생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은 아니겠고, 확인서나 탄원서 정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대략 5분 내외로 끝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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