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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익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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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대행하시는분이 A차를 몰다가 가만히 길에 서 있던 제 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주차장자체 배상보험은 따로없다고 수리비를 배상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제차를 공식 서비스센터에 넣은 견적을 얘기드리고 알겠다하여 입고처리 다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같다고 다 못주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ㅠㅠ

제 자차보험으로 청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건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직접 전화로 해결하던중인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어요.

다시 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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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자처 처리 후 구상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렌트비 부분이 있어 가급적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자차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입고 처리를 한 이후라도 질문자님 보험사에 자차 보험 접수하여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 이후에 사고 내용을 확인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대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차주의 보험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초과되는 부분 역시 주차장 측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그러치 못한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이 금액 또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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