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출장시 지급(정산시)되는 항목이 사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1. 일비2. 숙박비(실비정산)3. 교통비(실비정산)여기서 출장일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성격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해야하는지또는 출장일비도 여비교통비로 법인손금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