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 손금산입여부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국내외출장시 지급(정산시)되는 항목이 사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일비
2. 숙박비(실비정산)
3. 교통비(실비정산)
여기서 출장일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성격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해야하는지
또는 출장일비도 여비교통비로 법인손금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항목의 일비에 대한 인정범위의 구체적 금액이 없어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의하여 일 3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과세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증빙에 의하여 출장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영수증 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실사를 받을 경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비를 포함한 숙박비, 교통비에 대한 사내 규정이 있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일비가 비록 정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비 변상성질의 교통비와 유사한 항목으로 보아 전체 여비교통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비가 임원과 직원간의 차이가 비상정적으로 크거나 일비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면 문제가 될 순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통해 관련 증빙이 있으면 회사의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금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회사 출장과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회사 자체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로 본다고 합니다만,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든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든 세무상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회사가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출장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로 시내 출장 및 시외 출장을 구분하여 여비지급규정에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비 · 체제비로서 당해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지 아니하고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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