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불매운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불매운동은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유니클로가 고소를 실제로 하지는 않겠죠ㅡ 그랬다간 역풍을 맞아 매출 폭망할테니 하지만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