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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사촌14
고결한매사촌1419.07.1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공식적으로 하는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은 상황이네요...일본이 너무 상식이하로 도발을...

근데 궁금한건 이런 운동 가운데 공식적으로

불매 운동을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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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불매운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불매운동은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유니클로가 고소를 실제로 하지는 않겠죠ㅡ 그랬다간 역풍을 맞아 매출 폭망할테니 하지만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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