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주도의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특정기업이나 특정나라의 제품을 사지 말자고하는 불매운동은 곰곰히 생각해보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큰 피해가 가능행위인데요
sns나 특정매체에 불매운동을 주도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이나 기록을 남기면 이에 대하여 법적처벌이나 대응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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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매운동의 목적, 규모, 실제 피해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단순히 소비자들끼리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실제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매 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 적시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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