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게 청약을할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양도와보유단계 모두에서 다 주택수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으로 1분양권 소지자의경우 청약할때는 무주택인지 1주택자인지요?
취득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납부시기가 분양권이 걸린 물건의 완성시점
이지만 취득세 납부도래시에 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의 계약일로
하기때문에 분양권 계약 시에 2주택이라면 그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한다고해도
2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