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청약 당첨되서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되서 전세금 대출 받은거 이자가 연말 정산에 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