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권금액을 변제후 완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완납증명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 할려고 합니다.
법원에 채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