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법원 출석 관련 질문
채무자 신분으로 재산명시 법원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이고 일단 재산 작성완료했고 출석날 출석만 하면되는데 법정 출석 기일 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어떤방식으료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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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액을 변제했다면, 해당 변제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채권자확인서, 이체내역)를 토대로 변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내역을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하셨다면 변제를 한 영수증이 있거나 이체내역이 있을 것이니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한 내역에 대해서 입금 등을 한 경우라면 그 입금증을, 채권자로 부터 변제 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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