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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딩고30
불같은딩고3022.11.11

재산명시 법원 출석 관련 질문

채무자 신분으로 재산명시 법원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이고 일단 재산 작성완료했고 출석날 출석만 하면되는데 법정 출석 기일 전에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어떤방식으료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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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액을 변제했다면, 해당 변제에 대한 입증자료(영수증, 채권자확인서, 이체내역)를 토대로 변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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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내역을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하셨다면 변제를 한 영수증이 있거나 이체내역이 있을 것이니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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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한 내역에 대해서 입금 등을 한 경우라면 그 입금증을, 채권자로 부터 변제 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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