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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64
냉엄한소쩍새6422.01.05

전세 기간 만료시 자동연장되나요?

저는 세입자이구요

전세 계약기간이 약 1개월 남았는데

전세기간 지나고 임차인과 집주인 상호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먼저 연락해서 연장의사를 꼭 밝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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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2개월이 안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 자동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2년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수 있으나 임대인은 5%를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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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자동연장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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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임차인에게는 묵시적계약갱신이 유리합니다.

    유리한점은 묵시적계약갱신하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구요.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 묵시적계약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은 2년을 주장하실수 있구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후에는 2년더 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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