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는 컴퓨터고장으로 서류작성을 다시하느라 고객께서 30붅닝도 기다리는 사이에 주정차위반구역에 주차를 하셨답니다. 금방 서류를 받을거라 생각하시고 주차하셨는데 지금 주차위반요금을 받고 저희에게 원인제공을 해서 주차위반요금을 대신 내라고하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직접적인 불법 주차 요금의 대납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 받을 위법행위는 고객이 한 것이고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해당 과태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컴퓨터 고장으로 약정된 시간내 서류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대기시간동안 주정차위반구역 주차하여 부과된 주차위반요금에 대해 질문자분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고객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 바 없고, 컴퓨터 고장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신 납부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