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싸이드 거래시 발생한 사기사건 해결방법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뒷지리만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네이버 인증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나라를 탈퇴한 상태라고 뜹니다. 이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찰밖에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위 정보 즉,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만으로 상대 기망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성명과 금융기관 계좌번호, 휴대폰 뒷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수사협조나 영장청구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