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성명과 금융기관 계좌번호, 휴대폰 뒷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수사협조나 영장청구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