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등했습니다.
입금했는데 판매자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오는길입니다.
1. 사기금액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못받는다면 대략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3.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