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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김현무23.10.30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등했습니다.


입금했는데 판매자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오는길입니다.


1. 사기금액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못받는다면 대략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3.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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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였으니 그 절차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회복이 안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초범이라면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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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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