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등했습니다.
입금했는데 판매자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오는길입니다.
1. 사기금액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못받는다면 대략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3.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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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였으니 그 절차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회복이 안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초범인지, 상습범인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초범이라면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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