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대에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호패법이 있었는데요 호패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언제 무렵인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은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된 이래 세조5년(1459),광해군 2년(1610),인조4년(1626),그리고 숙종1년(1675)에 시행되었습니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제3대 임금인 태종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의 반발과 별다른 효과가 없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19대 임금인 숙종 때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고종 때까지 유지되었다.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평소에도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호패를 지니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는 일종의 민증으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태종 때 처음 시행했다가 한동한 폐지하고 세조 때 다시 부활했으며 그 후로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숙종 대 이후 정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