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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3.07.28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장은 정규직이라도 1년 1회씩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표기되는 임금(매년 인상 및 변경 호봉 적용)이 바뀌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매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내용(1년단위 일자표기)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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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계속하여 갱신한다고 하여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봉계약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사 근로계약기간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쓰면

    정규직 근로자로 정년까지 고용 보장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매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내용(1년단위 일자표기)이

    문제 없는건가요?

    ->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분리되어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1년씩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변동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없이 작성되어야 정규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정규직인데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한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아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이라면 매년 작성하는 계약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매년 표기 되어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저익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적용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매년 변경되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건 계약직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효력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계약기간은 변동된 임금수준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매년 호봉 등의 변경으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연봉적용기간이

    1년 단위로 기재되는 내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질문자님은 매년 계약서만 잘 보관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적용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