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변동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없이 작성되어야 정규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정규직인데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한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아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