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시 : 자녀는 매매대금 전액을 부모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자녀가 무상으로 취득시 : 아파트 평가액을 1.5억원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3. 재산을 일부 증여 및 일부 매수시 : 아파트 평가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상당 지분을
증여받고, 현금 7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조건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 자금 7천만원을 지급하고,
* 사안에 따른 매매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