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증금 반환 시기):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확정한 후에 반환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미납금 확인:
임차인은 전기세와 수도세 미납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은 해당 공과금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은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확정한 후에 반환되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