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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24.03.26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갈때

상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나갈때 임차인은 보증금은 언제까지 내어주어야하나요? 그리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면 되나요? 전기세 수도세는 미납금이 있는지 임차인이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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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 건물주

    임차인 =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사항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및 관리비 납부 후 임대인이 확인 하고 반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밀린 월세는 지연이자 가산 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반환합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합의사항이니,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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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증금 반환 시기):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확정한 후에 반환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미납금 확인:

    임차인은 전기세와 수도세 미납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은 해당 공과금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증금은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확정한 후에 반환되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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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나갈때 보증금을 주는데 밀린월세와 관리비를 제하고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역시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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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소유자이자 건물주를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가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실제 매장을 나가는 날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반환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린 월세는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입금하시면 되고,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정산을 스스로 하겠지만 임대인도 건물 관리자에게 정산여부, 별도 관리비용(수도,전기)등은 당일까지의 정산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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