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 인터넷 카페에서 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에신고 안하고 사기꾼에게
돈돌려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괘씸해서
해당카페에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글남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사기꾼이
저를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