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사기 신상올려도 되나요?
몇개월전 인터넷 카페에서 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에신고 안하고 사기꾼에게
돈돌려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괘씸해서
해당카페에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글남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사기꾼이
저를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다른 소비자 들에게 대하여 사기의 예방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내용으로 올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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