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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0.12.22

온라인 소액사기 신상올려도 되나요?

몇개월전 인터넷 카페에서 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에신고 안하고 사기꾼에게

돈돌려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괘씸해서

해당카페에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글남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사기꾼이

저를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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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다른 소비자 들에게 대하여 사기의 예방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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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내용으로 올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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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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