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가릴 정보 가린 사기꾼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알마전 사기를 당해 사기꾼에 대한 고소장 준비를 하였는데 질문자를 포함한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사기꾼이 환불해주겠다는 말이 와 계좌를 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꾼의 이름의 앞/끝자리와 전화번호 끝자리, 사기꾼이 연락을 준 sns 아이디를 제 개인 sns 에 업로드했습니다.
그걸 보았는지 저한테 개인정보 침해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정보를 공유한 것도 아니고 특히 환불해주는데로 삭제 예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입장에서 법이 너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제 행위가 정말 개인정보 침해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질문자님이 가린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