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인자한까마귀237
인자한까마귀237
22.11.26

최소한의 가릴 정보 가린 사기꾼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알마전 사기를 당해 사기꾼에 대한 고소장 준비를 하였는데 질문자를 포함한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사기꾼이 환불해주겠다는 말이 와 계좌를 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꾼의 이름의 앞/끝자리와 전화번호 끝자리, 사기꾼이 연락을 준 sns 아이디를 제 개인 sns 에 업로드했습니다.

그걸 보았는지 저한테 개인정보 침해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정보를 공유한 것도 아니고 특히 환불해주는데로 삭제 예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입장에서 법이 너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제 행위가 정말 개인정보 침해법이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