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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3.18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마지막 실거래 2023년 12월 9층 6억이었고 저희가 계약하려는집은 20층입니다 전세계약 3억5천에 계약이라 전세가율은 안전한거 같고 세금완납증명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분양당시 받은 1억8천이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말소조건이고 잔금날 은행에 함께가서 입금확인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더 주의해야할것이 있을까요?그리고 법이 바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당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뀐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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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마지막 실거래 2023년 12월 9층 6억이었고 저희가 계약하려는집은 20층입니다 전세계약 3억5천에 계약이라 전세가율은 안전한거 같고 세금완납증명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분양당시 받은 1억8천이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말소조건이고 잔금날 은행에 함께가서 입금확인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더 주의해야할것이 있을까요?그리고 법이 바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당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뀐게 맞을까요?

    ==>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해서 잔금입금, 채무상환 및 근저당 말소 순으로 진행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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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있어야 부여가 되는 것이고, 법이 바뀐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미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기는 시점부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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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 확인하셨고, 근저당을 잔금당일 말소한다는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딱히 주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당일이 아닌, 평일기준 다음날 0시부터 생성됩니다.

    특약사항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 1건 (1번 채권채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로부터 일주일간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기 않기로 함. [임차인 1순위 조건]

    이렇게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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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당일 0시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올해 1월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안만 한 상태로 아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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