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 확인하셨고, 근저당을 잔금당일 말소한다는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딱히 주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당일이 아닌, 평일기준 다음날 0시부터 생성됩니다.
특약사항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 1건 (1번 채권채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로부터 일주일간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기 않기로 함. [임차인 1순위 조건]
이렇게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