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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태양새274
호탕한태양새27422.01.27

부동산 전세계약위반 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가격은 진짜 가격이아닌, 예시인 점 미리 적습니다.

저희가 3월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었고, 보증금으로 10%인 5천만원을 걸어놨었습니다.

계약조건이 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집이기에, 근저당설정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근저당 해제하기로 한 약속날짜가 한주가까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근저당을 안지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이사가야되는 날짜인 3월이 다가와버리면,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저희가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되는데

상대방이 근저당을 계속 해제를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저희가 계약을 깰시에는 위약금인 5천만원(10%)을 내야 하는건 알고있는데

집주인 쪽에서 계약을 위반 할 경우 저희에게 오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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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기일까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이 파기된 원인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10%를 걸어두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20%를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세입자는 계약을 하지 못한 대신 보증금의 10%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 금액으로 피해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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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한 물건에 근저당 말소 관련 내용은 잔금시까지 말소하면 됩니다.

    잔금시에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상환말소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만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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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일방 즉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월까지 시간은 남아 있지만 임대인의 의사를 문의한 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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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근저당 말소조건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의 성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차인은 귀책사유자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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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으로 약정한 날자가 경과하였고
    임대인은 계약이행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사정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뢰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최고하고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반환 및 추가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 비용을 (정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정된 채무 액이 잔금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혹시 임대인에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잔금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채무액을 상환하고 설정을 말소한 후 나머지 금액만 잔금하기로 새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면 중개 부동산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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