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가격은 진짜 가격이아닌, 예시인 점 미리 적습니다.
저희가 3월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었고, 보증금으로 10%인 5천만원을 걸어놨었습니다.
계약조건이 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집이기에, 근저당설정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근저당 해제하기로 한 약속날짜가 한주가까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근저당을 안지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이사가야되는 날짜인 3월이 다가와버리면,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저희가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되는데
상대방이 근저당을 계속 해제를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저희가 계약을 깰시에는 위약금인 5천만원(10%)을 내야 하는건 알고있는데
집주인 쪽에서 계약을 위반 할 경우 저희에게 오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