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 중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 무료 PT 10회가 포함된 헬스장 회원권을 판매자 'A'에게 15만 원에 양도 받음 (2월21일)
- 양도 받을 시 글 내용의 PT가 1:1 PT인지 확인했으며, 'A'에게 헬스장에 이야기해 놓겠다 확답을 받음
2) 헬스장 방문하니 프로모션 이용권은 PT 이용 불가함을 안내 받음 (3월1일)
- 이 내용을 'A'에게 전달
- 판매 글과 실제 내용 다름을 언급하며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 본인에게 회원권 판매 시 헬스장에 직접 이야기한 게 맞는지도 확인 안 됨
3) 본인은 'A'의 판매 글 내용과 헬스장 측에 이야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A' 본인의 회원권을 양도하는 것이라 인지했으나 환불을 요구하니 원래 양도자 'B'이 있음을 밝힘
- 'A'는 'B'에게 회원권을 23년 12월 양도 받았으며, 'B'이 'A'에게 양도 시 PT 이용 가능한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함
- 'A'는 본인이 24년 2월 21일 회원권을 구입할 때까지 해당 회원권을 등록하지 않고 재양도한 것이라 밝힘
- 이후 대화를 통해 헬스장 측에 PT 가능 여부 직접 확인 없이 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헬스장 확인 시 24년 1월 헬스장 정책이 바뀐 것이 확인됨
4) 재차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 당함
- 우선 본인은 'A'를 배려하여 중재 및 'A'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지함
- 만약 헬스장 측에서 초기 계약 시와 달리 말 바꾸기를 한 거라면 해결이 필요하니 'A'에게 'B'의 1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계약서 2 PT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함
- 그러나 2는 이전에 'B'에게 받은 카카오톡 캡처를 보냈으며, 'B'이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1은 이행되지 않음
5) 'A'에게 마지막으로 더는 기다릴 수 없으며, 판매 글과 다른 물품을 판매했으니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응답 없음
6) 'A'는 헬스장 회원권 양도 받은 뒤 재양도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양도를 했으나 본인에게 재양도 회원권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PT 이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로써 미리 확인하지 않은 물품을 팔아 본인에게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했음에도 환불 조치하지 않음
헬스장 회원권은 24년 6월까지 사용 기한이 있는 물품이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제가 구입한 회원권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의 입장을 배려하여 3일의 기한을 주고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A' 본인은 몰랐다며 환불을 망설이는 모습에 '그럼 PT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A'의 무성의한 해결 의지로 인해 결렬되었습니다. 'A'는 본인은 이미 양도했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재판매를 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회원권 계약서에는 양도한 회원권을 다시 한 번 재양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재양도가 불가능하며, 이미 회원권 내용이 다른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가치가 떨어진 재화를 재판매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판매자 'A'가 본인이 가진 회원권을 판매 시 헬스장 측에서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 시 'A' 본인도 양도받았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헬스장에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말로 본인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글과 다른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며칠째 이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태도에 의해 민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판매자 A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또 민사 소송 시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가 처음부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판매된 물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전액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