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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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