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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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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능해보입니다. 단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의 60%가 될것이나 하한액(61,568원)과 상한액(66,000원)이 있으니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라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