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8개월 17일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가능해보입니다. 단기계약직의 평균임금의 60%가 될것이나 하한액(61,568원)과 상한액(66,000원)이 있으니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라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