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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긴꼬리48
떳떳한긴꼬리4822.10.03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있지만, 자진퇴사 예정입니다.(2021.11.15~2022. 12 까지.4대보험 가입중 )

주변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하는말이 있던데

퇴사 후 단기 계약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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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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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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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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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최종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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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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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2. 따라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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