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이 겨우 아파트를 장만하여 좋아하다가 금리가 오르고, 계속 오르다보니 결국 못버티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강제 경매는, 민사 소송을 거쳐서 강제로 집행되는 경매입니다.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고,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강제로 경매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담보물인 부동산을 판결문 없이 경매를 실행 시킬 수 있는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