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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24

초상권 침해의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친목회 모임에서 남성 한 분이 모임 때마다 여성회원을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꾸 몰래 찍어서

불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본인은 취미처럼 좋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이겠지만 상대방들은 저처럼 원치 않는 분도

계신데, 동의 없이 사진 찍는 것은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신체 어느부분을 몰래 찍힐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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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촬영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초상권 침해가 되며, 특히 만약 신체의 일부 등 성적인 의도가 담긴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촬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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