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친목회 모임에서 남성 한 분이 모임 때마다 여성회원을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꾸 몰래 찍어서
불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본인은 취미처럼 좋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이겠지만 상대방들은 저처럼 원치 않는 분도
계신데, 동의 없이 사진 찍는 것은 정말 불쾌한 일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신체 어느부분을 몰래 찍힐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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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촬영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초상권 침해가 되며, 특히 만약 신체의 일부 등 성적인 의도가 담긴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촬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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