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어느정도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남자친구와 관계 중에 제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동의없는 사진을 몰래 찍혔습니다.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나와있는 관계 도중인 사진 여러장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저한테 사진을 찍고 싶다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싫다’ ‘하지마라’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고의적으로 몰래 찍은 겁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자친구도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후에 국선변호사가 저한테 생겼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몰카죄는 별거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니니 그냥 봐주거나 몇십만원 받고 끝내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몇달째 잠도 못 자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적으로 죽겠는데 그 가해자한테 얼마를 받던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가야한다는 생각과 무뎌졌다 해도 문득문득 떠올라서 힘들어 할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국선변호사분도 바꾸고 싶고 전 합의금 15000만원 이하로는 합의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세게 부르는 걸까요? 가해자가 이 돈 못 내겠다 싶으면 그냥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선변호사가 몇십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액입니다. 일반적으로 7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제력에 따라 가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1,500만원을 제시하시되, 피의자의 경제력에 따라 조율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원하시는 합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벌금을 내고, 민사상 정신적 손해의 정도 범위에서 배상을 하는 것을 택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위 국선변호인이 제안드린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합의안 제안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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