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재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남편 지인 중에 모임이나 같이 모여서 만나면 꼭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그러면 처벌 대상 아닌가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나빠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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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모임 사진을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개인SNS계정에 올리면서 타인의 얼굴 등의 정보가 노출이 되면 반대 의사도 분명히 밝힌바도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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