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기타소득 합산과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지금까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안되어 원천 징수만되고 따로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산 신고를 하면 제 종합소득세율상 16프로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합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텍스 들어가도 잘 모르겟네요
와이프는 작년에 일을 쉬어서 소득이 없는지라 기한 후 신고로 기타소득 처리햇는데.. 저는 연말 정산을 받은거라 그거랑 합산해야될꺼 같은데 방법을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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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타소득을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쪽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기존 근로소득과 추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