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기타소득 합산과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지금까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안되어 원천 징수만되고 따로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산 신고를 하면 제 종합소득세율상 16프로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합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텍스 들어가도 잘 모르겟네요
와이프는 작년에 일을 쉬어서 소득이 없는지라 기한 후 신고로 기타소득 처리햇는데.. 저는 연말 정산을 받은거라 그거랑 합산해야될꺼 같은데 방법을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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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타소득을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쪽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기존 근로소득과 추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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