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 초과시 부납가능한 것이고 원칙은 기한내 신고하셔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지난날 부터 다음 개월 수 이내 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니 신고서 작성시 감면 적용하시고 신고 하시면됩니다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
분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담당 조사관에게 사정 설명 잘 하시고 징수유예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리해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