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질문있어요

소득에 비해 돌려받는 세금이 적어서 이번에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할 겸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았는데 올해 사업소득 내역이 대부분 빠져있더라고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니 올해 상하반기(3~9월)까지 내역이 올라와있는데

올라와있는 내역들을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거 맞나요? (원천세, 지방소득세)


기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게되었는데 지금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 직접 신고하는 게 맞는지, 회사 측에서는 매달 언제쯤 이 명세서를 등록하나요?

10월과 11월 내역이 빠져있어서 제가 요청을 해야하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말까지 신고기한이고 해당 서류 국세청 반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장에 있기때문에 제출여부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과 11월분도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관리시스템(NTIS)에 수록

    될 것임으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