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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질문있어요

소득에 비해 돌려받는 세금이 적어서 이번에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할 겸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았는데 올해 사업소득 내역이 대부분 빠져있더라고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니 올해 상하반기(3~9월)까지 내역이 올라와있는데

올라와있는 내역들을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거 맞나요? (원천세, 지방소득세)


기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게되었는데 지금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 직접 신고하는 게 맞는지, 회사 측에서는 매달 언제쯤 이 명세서를 등록하나요?

10월과 11월 내역이 빠져있어서 제가 요청을 해야하는 건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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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말까지 신고기한이고 해당 서류 국세청 반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장에 있기때문에 제출여부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과 11월분도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관리시스템(NTIS)에 수록

    될 것임으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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