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과 11월분도 사업자가 제출한 경우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관리시스템(NTIS)에 수록
될 것임으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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