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2개 일할 시 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24시 연중무휴 편의점 야간 알바 중입니다
월/화 야간 근무 중인 A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A 편의점은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를 해 보면 저를 일용근로자로 등록하여 두었습니다 저는 일/월 아르바이트인 B 편의점에서 동시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월요일이 중복이 됩니다
1.A편의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B편의점에서 근무할 때에 B편의점도 일용근로자로 등록하고 월요일만 안 겹치게 요청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실무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ex) 월/화 이미 야간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월요일이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 안 되니 토/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가입해 줄 수 있냐고 요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양쪽 모두 일용직이면 일단은 양쪽 모두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날짜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허위 자료 제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