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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현재 상용근로자 신분인데 일용근로자 전환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생이고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점이 저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1주에 14시간 근무이며 월 8회 근무입니다 일당은 7만원 정도며 월급으로 받지만 시급측정하여 더한날은 더 반영되고 적게하거나 빠지는 날짜에는 덜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해서 일용근로자신분이 되어야하는데 방법없을까요?

어디서 찾아보니 시급제에 일당 15이하 주 15시간 아래면 일용근로자라고 본 것 같은데 저는 만족은 하는데 3개월 훨씬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신분으로 알고있고 근로소득 잡히는데 일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일용근로소득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편의점 알바생이고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점이 저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1주에 14시간 근무이며 월 8회 근무입니다 일당은 7만원 정도며 월급으로 받지만 시급측정하여 더한날은 더 반영되고 적게하거나 빠지는 날짜에는 덜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해서 일용근로자신분이 되어야하는데 방법없을까요?

    어디서 찾아보니 시급제에 일당 15이하 주 15시간 아래면 일용근로자라고 본 것 같은데 저는 만족은 하는데 3개월 훨씬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신분으로 알고있고 근로소득 잡히는데 일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일용근로소득 받을 수 없을까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신고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신고를 변경하면 되지만 실제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