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낸 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매출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시면 당장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각종 물품 구입 등의 판관비, 세금신고 등에 이용하는 세무사 비용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에 사업 첫해에는 부가세신고 때도 대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며 첫 1년은 당기순손실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물론 각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없으면 당연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상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를 내신후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세금의 수입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이다보니 매출이 10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비용이 100만원보다 많은 경우는 내셔야 하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