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소득이 0이거나 음수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없더라도 고정경비가 발생할 것이므로 나중을 위해 결손된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아울러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혹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익금 기준이 아니라 총수입-총비용-세법상 공제등으로 남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