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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쿠스쿠스270
신랄한쿠스쿠스27020.12.22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이없으면 세금부과가 않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수입이 없다면 세금를 내지 않아도 되지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조금이라도발생하면세금을 내는건지 일정수익금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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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수입이 없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은 안나오겠지만 수입이 없다는 신고는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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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다면 발생할 세금도 당연히 없을 것 입니다. 주민세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입이 조금이라면 소득세같은 경우 소득공제등을 적용하면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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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법상 소득세는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결손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의 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매출이 없다면 세액이 나오지 않고 매입에 포함되어있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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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수입이 아예 전무하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이어도 신고하셔야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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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소득이 0이거나 음수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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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후 순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전혀 없는 무실적이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자산매각, 간주공급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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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항상 매출-매입=이익에 대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익도 마이너스나 0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되더라도 매입이 더 많거나 공제항목이 많아 과세표준이 0이 되도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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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없더라도 고정경비가 발생할 것이므로 나중을 위해 결손된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아울러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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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혹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수익금 기준이 아니라 총수입-총비용-세법상 공제등으로 남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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