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신청하는 강제경매절차와 진행순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여 살고있는 선순위임차인인데 등기부상 다른 권리관계도없습니다.근데 전세만기일이 되어가고있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있는중인데 지금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를 못구하고있어 제생각엔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시 임차인이 현재 거주중인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해야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물론 임차권등기와 같은 조치는 할것이지만요.그집에서 살고있으면서 진행하여 배당받고 이사를가는건지,아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후 이사를가야만 경매절차가 진행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경매관련책에 이사를 가야 경매진행된다고 써있길래 이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 하는 궁금중이생겨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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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이사를 가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굳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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