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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쩍은재칼28
멋쩍은재칼28
23.11.10

전세 아파트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세 1억 아파트 임대차 계약(근저당 없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계약 종료 시 사전에 종료 의사 통지

- 계기 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줌

-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있음.(대항력 유지중)

위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 상태여야 하는지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급명령을 할 수 있나요??

2. 임차인이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지만 경매를 진행 시킬 수 있나요?

3. 임차인이 경매를 진행 시킨 상황에서

3-1) 누군가 보증금(1억)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3-2)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3-3) 같은 가격의 낙찰가라면 임차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경매에 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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