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한 대신 시세대로 올려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후에 행사하여 거주기간 2년을 더 확보한다...
이런 의도이신 건 같은데요.. 이건 완전히 집주인 판단에 달려있겠지만, 집주인이 2년 후 직접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거절할만한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이고, 집주인이 동의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다시 새롭게 계약하면 나중에 서로 딴소리 할 일도 없으니까요. 대신,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이라는 것을 꼭 계약서상에 명시" 해야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신규이므로 복비는 다시 내야겠네요)
덧붙여서, 제가 그 집주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동의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 향후 4년간 내가 직접 들어가 거주해야 할 일은 없을 것.
- 2년후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부동산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함. 즉, 전세 시세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 2년후보다는 지금 당장 목돈을 확보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함.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보니, 그 집주인이 투자에 관심 없고 2년 후에는 지금보다 시세가 훨씬 더 오를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절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