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강직한치와와147
강직한치와와14721.04.27

전세계약(묵시적) 연장 가능기간 궁금합니다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한 이후 2년 묵시적연장이되어 1달뒤면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위해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별말이 없다면 또 묵시적 연장이되어 2년전세계약 기간을 보장받을수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수있는것인가요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통보을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임자는 3개월 안에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면 되고요, 집주인은 2년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 분은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 안하셔서 2년뒤에 임대료 5%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현재 상황만 본다면 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연장 유무를 서로 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매매하기 위해 집을 내놓으며 어떠한 얘기도 없었는가 하는 점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어쨌든 집 주인이 연장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연장이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해지하지 못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별 말이 없다면 다시 묵시적갱신이 되고 해당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연장 계약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져 계약 기간 보장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하나라도 갱신거절을 통지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