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유하고계신 아파트2채중 1채 매도할시 세금을 얼마내야할까요?
아버님이 용인 보라동 1채(약 5억8천)(10년이상거주) 과
용인 상갈동 1채(약4억) (2년이상거주)
이렇게 2채를 보유하고계십니다.
이번에 보라동 1채를 매도하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편
1.제가 증여를 받는게 더 절세가되는지?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아니면 매도를 하는게 절세가 되는지?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하는게 더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모두 정확햐 취득일. 취득가액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안될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2주택중과의 경우
기본세율에 20%중과이며, 장기보유공제 불가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공제 후 증여세율
(10-50%)을 적용합니다.
위에 기재된 정보를 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5.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96,030,000원입니다.
2. 양도할 경우
두 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수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여부는 보다 종합적인 관계를 파악 후에 실제로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결정이 절세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최초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며 2주택이므로 중과세될 것이나 증여시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증여하므로 증여세 역시 상당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