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비처럼 두개 세개 있으셔도 각각 보험에서 나눠서 지급 됩니다. 하나 정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나'의 '일상생활 중 실수, 사고'로 인해 '남(타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유명한 아파트 누수로 이웃집에 피해 끼쳤을때, 걷다가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핸드폰 등을 떨어트려 파손 시켰을 때, 세워놓은 자전거가 넘어져 타인의 차에 흠집을 냈을 때, 아이가 이웃 친척집에 놀러갔다 넘어져서 텔레비전을 부셨을 때 등... 조건만 맞으면 폭넓게 보장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전문 업자가 낸 견적서에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양식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