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최상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실내공간외에 실외공간이 2곳이나 있어서
다른평수에 비하여 분양가도 꽤 높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시 그 실외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용공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저희집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인공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테라스를 조성(잔듸1/3, 데크 2/3, 식물식재 조금 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관리사무소에서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하나요?
지붕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들어서 구청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공개된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
최상층에 테라스를 조성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사례로 국내에서 소송에 승소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