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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재규어92
튼튼한재규어9223.05.22

입주예정 테라스하우스인데 테라스가없어지고 옥상처럼 된경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테라스하우스 4층 계약했는데요.

복층테라스 1800 폭의 샷시 시공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곧 입주인데

건설사에서 입주민 사전 고지도없이

복층을 맘대로 건드렸네요.

지붕 가운데 높은부분을 다락으로만들어서 샷시를 시공해야하는데 (이부분은 분양당시 자료 및 모형 확보됨)

지붕한쪽 구석쪽으로 다락방 시공 후 샷시도없이

철제 문을 시공해놨습니다. 심지어 문짝도 개구멍수준.

자기네들이 다락공간을 가운데에서

한쪽구석으로 맘대로 바꿔놓고

이제와서 샷시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입니다.

테라스하우스를 분양받았는데

다락창고+옥상 구조가 되었네요

어처구니 없네요 ㅠㅠ

심지어 시스템에어컨도 7.2w계약인데

이번에 몰래 5.2w로 설치해놨다가 입주민들에게

걸렸습니다. 5.2w는 냉방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지 전체가 원가절감 투성이에 계약위반사항이 너무많은데

건설사랑 소송하면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민법 109조 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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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이행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라면 건축업자의 과실 등이 있는 만큼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대금 감액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적용하기에는 위 부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계약당시의 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이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아닌 계약상 의무위반등에 따른 해지표시등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단소송으로 대응하셔야 될듯 합니다. 입대위를 소집해 단체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계약의 무효 또는 상당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