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하우스 4층 계약했는데요.
복층테라스 1800 폭의 샷시 시공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곧 입주인데
건설사에서 입주민 사전 고지도없이
복층을 맘대로 건드렸네요.
지붕 가운데 높은부분을 다락으로만들어서 샷시를 시공해야하는데 (이부분은 분양당시 자료 및 모형 확보됨)
지붕한쪽 구석쪽으로 다락방 시공 후 샷시도없이
철제 문을 시공해놨습니다. 심지어 문짝도 개구멍수준.
자기네들이 다락공간을 가운데에서
한쪽구석으로 맘대로 바꿔놓고
이제와서 샷시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배째라는식입니다.
테라스하우스를 분양받았는데
다락창고+옥상 구조가 되었네요
어처구니 없네요 ㅠㅠ
심지어 시스템에어컨도 7.2w계약인데
이번에 몰래 5.2w로 설치해놨다가 입주민들에게
걸렸습니다. 5.2w는 냉방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지 전체가 원가절감 투성이에 계약위반사항이 너무많은데
건설사랑 소송하면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민법 109조 로 진행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