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직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회사는 이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직서에 주민등록번호 적는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결재란에 소속팀장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적으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소속팀장은 인사팀이 아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드시 사직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사규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