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관리자인데 직원이 연차을 쓸때 개인사정이라고 써서 사유을 자세히 적으라하니 그건 사생활 칩범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유를 밝혀야 할 이유도 없고 근로자가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차을 쓸때 개인사정이라고 써서 사유을 자세히 적으라하니 그건 사생활 칩범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기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물어보는거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목적을 알리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유를 요구하며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