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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원앙81
반반한원앙8122.09.23

전직장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

이미 입사한지 10개월이 지나가는데 인사팀장이 독단으로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 동의 없이 진행했길래 따지니 재직 기간 확인 및 퇴직사유를 알려고 했다.노무사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법71조1호 위반인거 같은데 회사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할까요?

인사팀장이랑 사이가 안좋다보니 개인적인 마음으로 회사 내규에도 없는 내용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거 같네요

아님 노동부에 신고를 해아할까요?

정말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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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의견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판조회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법 71조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판조회를 한 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 자체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직 희망자를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선 평판조회를 하려면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동의서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고계신바와 같이 전 직장 평판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조회 후 별다른 불이익 처분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평판조회를 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실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또는 채용 후 평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평판조회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하여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고 이를 근거로 평판조회를 했다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실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