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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