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 증빙내역없고 빌려준돈 받을때 증빙못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20년전 언니랑 형부결혼자금으로 몇천 현금으로 빌려주고 형편좋아지면 갚으라고 했는데 거의 주다시피.. 계속 형편이 어렵다가 얼마전 투자한 아파트가 많이 올라 팔게될거같다며 그때 고마웠다고 갚을형편이 되었다고 준다는데 증빙내역이 없어서 이게 증여로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천만원 정도라면 걱정 안하셔도 될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