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친언니에게 3년 적금통장 대여 증여세 대상되나요?
결혼한 친언니에게 3년 적금통장을 동생인 제 명의로 대여해줬고,
3년 만기후 수표로 출금하여 친언니에게 전달했줬을경우 증여세 대상되나요?
적금출처는 매달 형부로 부터 들어왔었고, 만기금액은 8천몇백 만원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상 제가 얻은건 없는데, 요즘 가족간 현금거래 조심하라고 하니,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언니 명의의 금전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어 적금이 불입되고 다시 반환된 경우에는 각 거래를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게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통제권), 예금이자를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의 급여소득 등 귀하의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자금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양쪽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계좌를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이 실명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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