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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말똥구리50
아리따운말똥구리5021.04.03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빌려주고 돌려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7천만원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려 드렸는데 다시 돌려 받아야 할 시점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은 있는데 돌려받는 돈인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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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주고 받을 때 각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을 입증하여 증여세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원금상환,이자소득세 신고등 소명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려드린 금액을 도로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시 기본적으로 5천만원까지지는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또한 빌려드린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증 작성등의 문제가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금전대차거래약정서(일명 차용증)를 작성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시거나 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줄때 받을때 각각 일반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차용거래임을 명확히하기위해 차용증 작성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셔서 공증작성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이 증여할시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안내셔도 될것같구요. 만약 공제액을 넘는만큼 돈을 빌려드린다면 금전차용증 쓰시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이 증여할시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안내셔도 될것같구요. 만약 공제액을 넘는만큼 돈을 빌려드린다면 금전차용증 쓰시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고 차입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입금이라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정해진 상환기일에

    돌려받는 다면 이는 증여와 무관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